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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
- 2023.01.05
2023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!
💡 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!
1. 2023년 인상되는 것 : 최저임금, 서울 대중교통 요금
2. 폐지되는 것 : 유통기한(->소비기한), 대학 입학금
3. 도입되는 것 : 만 나이 통일 제도, 부모 급여
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?👀
새해 첫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? 무심코 날짜를 쓸 때 마다 2를 3으로 고쳐 쓰는 과정이 어색한데요. 연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, 2023년부터 실생활에서 확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. 피부로 느껴질 만한 변화들만 골라서 정리해봤어요.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으니 집중해주세요!🙂
💰최저임금 인상
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,620원으로 인상되었어요.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,960원,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,010,580원(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입니다.
👔연장 근로 관리 다양화
🚎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
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이르면 올해 4월부터 3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. 기존 1,200원인 시내버스는 1,500원으로 오르고, 1,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,550원으로 인상됩니다.
🥦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
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‘유통기한’이 ‘소비기한’으로 바뀝니다.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고,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.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∼50%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.
기업들의 포장재 변경 및 이미 생산된 제품 소진 등을 고려해 올 한 해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됐고요. 앞으로 1년 동안은 마트에서 유통기한 표기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.
🎓대학 입학금 폐지
올해부터 대학 입학 시 ‘입학금’이 사라져요. 입학금은 그동안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됐었어요. 입학금의 개념이 사라져 이런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요. 다만,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✨만 나이 통일
올해 6월부터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돼 행정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(6월까지 생일 안 지났다면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답니다!) 만 나이는 출생한 날 0살이 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며,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
👶만 0세와 1세 아동 있는 가정 부모급여 지급

1월 25일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돼요.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,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아요.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,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해요.
+보너스 K-직장인 연휴 총정리🍯

2023년 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된 쉬는 날은 총 117일이인데요.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고 해요.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부처님 오신 날 이틀 뒤인 5월 29일도 휴일로 바뀐답니다.
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건이며,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이고요. 10월 2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6일간 쉴 수 있답니다!
긴 연휴를 이용한 여행 or 자기계발 계획을 미리 세우며 힘차게 첫 주를 시작해봐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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